분당구·정자역 대표 · 경력 10년 이상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가족의 화합과 번영을 결정하는 상속세 신고, 자신있는 절세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 강정훈 세무사

가족의 화합과 번영을
결정하는 상속세 신고
자신있는 절세 파트너
함께 하고 계신가요?
강정훈 세무사
도와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에 주어진 시간 6개월! 그 안에 재산을 파악하고 가치를 평가 후 가족 전원의 합의까지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가산세와 가족의 갈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정훈 상속세 신고센터에서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강정훈 세무사 직접 상담합니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속세가 유독 어려운 이유

일반적인 세금 신고와, 상속세는
출발선부터 달라야 합니다.

소득세나 부가세는 매년 신고를 하는 세목이지만 상속세는 평생 한 번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는 가장 힘든 시기에 큰 결정이 필요한 세목입니다.

01

평생 단 한 번

평생에 단 한 번 큰 결정이 필요한 세목입니다.

02

신고기한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비거주자가 포함되면 9개월입니다.

03

상속인 전원의 문제

상속세 신고는 재산분할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이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어렵고 민법상 법정지분대로 분배됩니다.

04

재산평가의 함정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가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속세 평가는 추후 양도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5

10년 이상의 경력 세무사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6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 감정평가까지 세무회계 정훈을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180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의 여정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신고서의 완성도와 세무조사 대응력이 결정됩니다.

DAY 0

상속개시

사망일 · 사망신고 및 가족관계 정리. 상속개시일이 신고기한의 기준점이 됩니다.

DAY 1 – 40

재산·채무 전수조사

금융재산, 부동산, 사전증여 이력, 채무를 모두 확인합니다. 누락은 추후 세무조사의 쟁점이 됩니다.

DAY 40 – 100

재산평가·감정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평가방법을 확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매매·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DAY 100 – 160

신고서 작성·협의분할

상속인 간 분할 협의와 각종 공제 적용을 병행하여 신고서를 완성합니다.

DAY 180

법정 신고기한 마감

이 날짜를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 → 40%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며,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매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실수가 분쟁이 되는 순간

작은 판단 하나가, 세액과 가족관계를 함께 바꿉니다.

CASE 01 · 평가의 문제

부동산 평가액을
둘러싼 이견

같은 부동산을 두고 상속인마다 원하는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가 적용 기준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협의가 지연되고, 그 사이 신고기한은 계속 흘러갑니다.

→ 평가 기준을 신고단계에서 확정해야 하는 이유
CASE 02 · 합산의 문제

10년 전 증여를
놓쳤을 때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 5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를 누락하고 신고하면 이후 세무조사에서 추가 세액과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 사전증여 이력 확인이 재산조사의 출발점인 이유
CASE 03 · 시간의 문제

상속재산의 분배가
늦어질 때

상속인 간의 다툼으로 상속재산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분쟁 중에도 신고 의무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업무 절차

상속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사람의 세무사가 함께 합니다.

調

재산·채무 전수조사

금융·부동산·비상장주식·사전증여 이력까지, 10년치 계좌 흐름을 직접 확인해 누락 없이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를 파악합니다.

재산평가

부동산·비상장주식·특수재산에 대해 가장 유리하면서도 근거가 명확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신고서 작성·제출

각종 공제를 최적화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정확하게 제출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신고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자금출처와 계좌흐름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 조정

분할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세무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절세 플랜 설계

사전증여, 물납 활용, 최적의 재산 분배, 연부연납 등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강정훈 세무사 프로필
담당 세무사

강정훈 세무사

세무회계 정훈 대표 세무사 · 상속세 전문

상속세는 숫자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강정훈 세무사는 재산조사부터 평가, 신고, 그리고 신고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약력
1 현) 세무회계 정훈 대표 세무사
2 현) 강원대학교 세법 강사
3 전) 한국투자증권 VIP 전담 세무사 (고액 자산가 세무 컨설팅)
4 전)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5 전) 에듀윌 세법 교재 검수 위원
6 주요 실적: 2016년 세무사 합격 이후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실무 다수 수행 (10년 차 상속세 전문 경력)
상속재산 조사부터 신고까지 단독 담당 · 담당자 교체 없음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까지 고려한 전략적 상속재산 평가
신고 이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사후관리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가장 많이 묻는 것들

상속세는 얼마 이상 상속받아야 내나요?+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또는 5억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항목이 많고 요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재산 먼저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매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만 기한 후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일부가 감면될 수 있으니,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인끼리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네. 상속인 간 분쟁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우선 법정상속분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고, 이후 협의나 소송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따로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신고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는 신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고 시점부터 자금출처와 계좌흐름 관련 근거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래 상담 신청 양식이나 전화, 카카오채널을 통해 접수하시면 재산 현황을 간단히 확인한 뒤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에서는 신고기한 확인과 대략적인 준비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상속이 개시되었다면(사망진단서 확인) 기본적인 상담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상담의 경우 세액을 계산해드리거나 공제 요건을 검토하는 등의 상담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본 상담 이후 상속세 신고를 결정하셨다면 추가 미팅을 통해 세액계산과 공제 요건 등에 대해 얘기 나누게 됩니다.

상담만 받고 신고는 안맡겨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신고 맡기지 않으셔도 되고 당연히 기본 상담료도 없습니다.

진행 절차

상담 신청부터 신고 완료까지,
4단계로 진행합니다.

01

사전 상담

상속개시일과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신고기한과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

02

자료 준비

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하고, 수집이 어려운 자료는 함께 확인합니다.

03

미팅·평가·협의

재산·채무 전수조사와 평가를 진행하며 상속인 간 재산분할을 세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조율합니다.

04

신고·사후관리

법정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이어서 챙깁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세무회계 정훈 상속 신고센터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상속 자산의 세부 내역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수수료를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고객님께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회계 정훈]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상속세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기본 신고 수수료

상속재산 규모별 신고 수수료

상속재산가액기본 수수료
10억원 미만200만원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200만원 + 10억 초과금액의 0.2%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600만원 + 30억 초과금액의 0.15%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900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0.1%
100억원 이상별도 협의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법무사 등기 수수료, 감정평가법인 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위 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 신고 수수료는 착수금과 잔금으로 구성되며 착수금은 기본 100만원입니다.

* 이외 수수료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

신고 이후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대부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조사가 개시되면 소명자료 준비, 출석 대응, 의견서 작성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수수료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소명, 자료제출 안내무료
세무조사 대응최소 2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조사 범위와 쟁점 사항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세무조사 통지 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조사는 나올 확률이 높지만 재산가액이 작은 경우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무료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을 알려주시면 정확한 신고기한과 준비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카카오채널, 네이버 예약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사망확인서를 지참하신다면 기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무회계 정훈 오시는 길 지도

상담 신청서

남겨주신 연락처로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